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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을 유린하는 만행을 규탄하며 모이자 10월 19일 12:00 강남소망교회로!!

2017-10-11 Read : 1339

성남지역지부
파일 소망교회보도자료.hwp(24.5 KB)소망교회보도자료.hwp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은 수년간 강남소망교회와 법적인 공방을 이어갔다.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던 강남 소망교회를 상대로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 지방노동행위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측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측은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1심. 2심. 대법까지 계속적인 소송으로 대응했다.

 결과는 노동조합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에는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다.

 

문현군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성실히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시간끌기로 일관하면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우리 소망교회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소망교회측과

전면적인 투쟁의 길로 접어 들 것이다.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소망교회지부의 당시 부지부장(현지부장)을 수원으로 발령내는등의

노동탄압에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교회측이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노동자를 사랑하는 그날까지 전쟁에 돌입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소망교회측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사측의 노동탄압으로 발생되는 모든 물적, 인적 책임은 교회측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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